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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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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3855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두3533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5330(비실명).pdf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등 참조). 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인 피고에게 인감신고를 한 후, 영주귀국하여 2012. 12. 17. 거소지로 신고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이후 원고 대리인이 2023. 4. 20.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인감이 직권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자,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인감을 직권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직권말소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인감증명법상 인감대장은 인감증명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로 인하여 출원자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출원자의 특정 권리관계나 법률상 지위가 인감대장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명청이 인감을 직권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직권말소가 위법⋅무효의 처분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지위에서 신고한 인감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직권말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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