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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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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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10 |
| 조회수 | 4337 | ||
| 첨부파일 | (추가)law260410(04.10.결정).hwpx (추가)law260410(04.1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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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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