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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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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9586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마9429(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마9429(비실명).pdf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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