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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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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4453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다220131(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20131(비실명).pdf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바)   파기이송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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