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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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21 |
| 조회수 | 7687 | ||
| 첨부파일 | law260720(07.16.판결)(종합).hwpx law260720(07.16.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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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17428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전에 이미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일부 만족을 얻었다면,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65103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아) 상고기각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2025다21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2.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2026다202091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마) 상고기각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본소), 건물철거 등 청구(반소) (나) 상고기각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이행거절 시로 변경되는지(소극)◇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차) 상고기각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 ◇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적극), 2.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행 전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23도3217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기환송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3.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ㆍ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도18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합의의 의의 및 방법 등, 2.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의 무정형성과 자율성 구현 방법, 3. 사후심적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의 합의의 특징과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한계◇ 2026도892 공무상비밀누설 (아)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1. 형사소송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 판단으로 뒤집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다) 파기환송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26도1894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바)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도3934 모욕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바) 상고기각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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