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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7-22
조회수 5481
첨부파일 law260722(07.22.판결).hwpx law260722(07.22.판결).pdf

[형사]

2022도5937   상관모욕   (라)   파기이송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원고는 타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운영ㆍ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타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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