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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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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2205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251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2519_0_0(비실명).pdf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차)   상고기각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

◇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적극), 2.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1.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하다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 후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피고의 등록규정(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원고가 위 피고의 등록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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