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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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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2140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252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2526_0_0(비실명).pdf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행 전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그 외 환매권의 행사기간도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  원고 2가 소유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 2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2의 환매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2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생략함)

- [구체적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2로부터 협의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되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 후 구법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음

- 개정법률 제91조 제1항(이하 ‘신법 조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함. 또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원심은, 신법 시행 당시 이미 행사기간의 도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이 사건 제2토지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매권 상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구법 조항 하에서 환매권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신법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소급 적용되는데, 이 사건 제2토지에 발생한 환매권은 구법 조항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소멸하였으므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신법 조항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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