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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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23 |
| 조회수 | 279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다20275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2753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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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일부 폐기 및 손해배상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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