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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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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3419
첨부파일 law261028(10.27.판결)(종합).hwpx law261028(10.27.판결)(종합).pdf

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바)   파기환송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6다202200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형사]

2026도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차)   상고기각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 등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의미, 2.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을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장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5두35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차)   파기환송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2. 해당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두30919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26두314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의미와 그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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