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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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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5574
첨부파일 (비실명)대법원_2020다295892.pdf (비실명)대법원_2020다295892.hwpx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수긍하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를 부정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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