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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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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4272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4944(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4944(비실명).hwpx

 
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원심은, 피고인이 2020. 11. 27.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2.말까지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심 배상신청인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27,5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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