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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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7. 15.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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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7-20 |
| 조회수 | 3071 | ||
| 첨부파일 | law210716(7.15.결정).pdf law210716(7.15.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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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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