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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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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9.자 중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8574
첨부파일 (비실명)대법원_2019마6152.pdf (비실명)대법원_2019마6152.hwpx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국가가 소송비용부담을 정한 본안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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