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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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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6197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35791(비실명).pdf 대법원_2017다235791(비실명).hwpx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 생전에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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