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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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9. 9.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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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9-16 |
| 조회수 | 2412 | ||
| 첨부파일 | law210910(9.9.결정).pdf law210910(9.9.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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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1마167 부동산임의경매 (타) 파기이송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자 소속판사의 인가결정 등 절차가 누락된 채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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