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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6911
첨부파일 law210910(9.9.판결).pdf law210910(9.9.판결).hwpx

 

 

[민    사]

2016다20393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1. 보험회사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리업자가 차량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지출된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7다482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59445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건물의 관리자가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입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범위◇

 

2020다269794 약정금등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다277184 채무인수금중 일부청구 (자) 파기자판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2021므132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형    사]

2019도537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위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파기환송(일부)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도8468 사기 (자) 상고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계좌 방식으로 학생연구비를 관리ㆍ운영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책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    별]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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