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9.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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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9-30 |
| 조회수 | 5685 | ||
| 첨부파일 | law210917(9.16.판결).pdf law210917(9.16.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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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한 사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형 사]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라) 파기환송(일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특 별]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등록무효(특)(병합) (가) 파기환송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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