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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9. 30.자 중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2269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21그633.hwpx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그 대습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고, 한편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망인의 사망 전에 제3자와 혼인하여 그 자녀만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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