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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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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4111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20다295304.pdf 비실명 대법원_2020다295304.hwpx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규약, 관리단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비용지급 등을 지체하자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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