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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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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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0-13 |
| 조회수 | 7873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1다245443.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45443.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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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통로로 사용 중인 피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함. 원심은 원고의 공유토지 중 공로와 접한 부분이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한 부분이고 이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그러나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고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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