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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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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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6-24 |
| 조회수 | 304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1659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1659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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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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