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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6. 21.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6-26
조회수 4618
첨부파일 law220622(6.21.자 결정).hwpx law220622(6.21.자 결정).pdf

[민사]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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