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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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7-06 |
| 조회수 | 296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14349(비실명).hwpx 대법원_2019도1434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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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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