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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3983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pdf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합격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합격 취소처분의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합격 취소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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