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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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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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20 |
| 조회수 | 5111 | ||
| 첨부파일 | law240620(6.19.결정).hwpx law240620(6.19.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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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4무689 집행정지 (바) 재항고기각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1.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에게 소속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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