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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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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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20 |
| 조회수 | 8295 | ||
| 첨부파일 | law240620(6.20.판결).hwpx law240620(6.20.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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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다) 상고기각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 상고기각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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