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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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6. 27.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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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28 |
| 조회수 | 4994 | ||
| 첨부파일 | law240628(6.27.결정).hwpx law240628(6.27.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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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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