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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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7-15 |
| 조회수 | 11634 | ||
| 첨부파일 | law240712(7.11.판결).hwpx law240712(7.11.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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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46913 구상금 (카) 파기환송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2020다258824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 무효)◇ 2021다216872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제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다2740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자)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2021다308900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2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163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라)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2023다217312 임금 등 (타) 파기환송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적극)◇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 2024다21176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2.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4다214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매각에 적용되는 법률(= 구 임대주택법)◇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아) 파기자판(각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적극)◇ 2024다223949 보험금 (사) 상고기각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 (라) 파기환송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카) 파기환송(일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2024도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특별]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2022두64808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홍보전단지 매출액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사업자단체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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