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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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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519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7553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75530(비실명).pdf

2023다275530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방시설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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