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7.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4753
첨부파일 law240801(7.31.판결).hwpx law240801(7.31.판결).pdf law240801(7.31.판결)[추가].hwpx law240801(7.31.판결)[추가].pdf

[민사]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추가>


[민사]


2023다240763(본소), 2023다240770(병합)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날)◇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형사]


2024도868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24. 8.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