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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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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3972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30251(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30251(비실명).pdf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3항 및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 내지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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