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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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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3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10-01 조회수 571
첨부파일 [261001 선고] 보도자료 2026도3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주식회사 A의 회장, 부회장, 부사장인 피고인들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 여러 방법으로 주식회사 A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부회장인 피고인 2, 부사장인 피고인 3은 주식회사 A 및 관련 업체 사이에서 다수의 허위ㆍ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래 등을 이용하여 2014~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3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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