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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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4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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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1211 |
첨부파일 | [250410 선고] 보도자료 2024도14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사건).pdf | ||
공군 A 중사 사망사건에 관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누설한 사실 등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피고인 3은 허위사실과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A 중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형),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형)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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