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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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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민사소송 제기
등록일 2026-08-27 조회수 1907
첨부파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민사소송 제기 보도자료(최종).pdf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민사소송 제기

■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위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는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됨

 -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위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임

■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였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위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법원은 2026. 8. 26. 폭동 사태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75,89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특히, 이번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임 

■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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