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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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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첨부파일 대법원_2026마6249_1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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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마6249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들 중 1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항소인이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라고 정의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진 항소인들 사이에서 항소인 1인의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소송행위는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 중 1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항소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어도 그 항소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통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제1심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2026. 1. 28. 재항고인에게만 송달되었음. 재항고인과 원고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2026. 2. 2.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 날 위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26. 2. 9.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6. 3.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6. 1. 28.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40일(2026. 3. 9.)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재항고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재항고인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도 미치므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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