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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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변압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프랑스 회사이고, 피고는 변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변압기를 납품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회사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계약을 수주하여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ㆍ납품하였음(이하 피고의 각 납품행위를 ‘제1 납품행위’ 내지 ‘제4 납품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납품행위’라 함). 원고는 이 사건 납품행위가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제1 납품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제2, 3 납품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제4 납품행위는 ‘성과 등’에 대한 보호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 2, 3 납품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제4 납품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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