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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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4다302965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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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296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등 참조). ☞ 사모펀드의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한 원고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는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해당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내지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역외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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