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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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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4200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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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4200   근저당권일부이전청구   (다)   파기환송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저당권에 근거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 상태의 시정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알루미늄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갑은 1999. 10. 28. 알루미늄 공급처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999. 11. 3. 알루미늄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피고가 알루미늄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2002년 4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02. 12. 27. 원고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결제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등을 통해 2002. 12. 27.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인 갑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이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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