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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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865 무고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 된 사건] ◇1.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변소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현행 법제도하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에도 상대방의 행위가 강간죄 등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적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사실 중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소인은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으나 교제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 5. 7. 피고소인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가 가사도우미로부터 ‘피고소인이 그곳에서 배우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관전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알 수 없는 물체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간음하는 방법으로 3회 강간하고 피고인의 가슴ㆍ성기가 촬영된 사진ㆍ동영상을 반포하였다는 강간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의 범죄사실(이하 ‘강간 고소사실’)로 2021. 12.경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위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시점 이후에도 피고소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피고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 외의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강간 고소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간 고소사실에 대한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과 혼인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교제 당시에는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제 당시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거나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강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고소를 하였고 고소 당시 피고인의 모발 등에 대한 약물 감정을 먼저 요청하는 등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의 강간 고소사실을 가공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소인과 함께 관전클럽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마지막으로 관전클럽을 다녀온 직후에는 피고소인이 관전클럽에서 한 행동과 그로 인하여 처하게 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심한 절망, 거부감, 충격 등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그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관전클럽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소인이 알 수 없는 물체를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관전클럽에서 이루어진 성행위가 형법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소극적 증명이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간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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