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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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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도703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7031_0_0(비실명).pdf

2026도70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카)   파기환송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나 물품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하고, 이때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화학제품 제조회사 기술팀장인 피고인 1은 관련 업체인 피고인 3을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위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인 특정 화학제품의 생산기술(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유출할 것을 제의받았음. 피고인 1은 2023. 10.경부터 위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면서,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2가 소개한 중국기업 A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하여 회의를 하거나 질문,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자료제공 등을 하였음.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2023. 10. 31.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인 피고인 3을 통하여 중국기업 A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이전에 관하여 총 용역대금을 미화 600만 달러로 하는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인은 2024. 1. 17.까지 중국기업 A로부터 용역대금 일부인 미화 약 152만 달러를 지급받았음. 한편, 피고인 1은 2023. 10.경부터 2024. 2. 말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 1이 2024. 1. 12. 위 제조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한 사실(제1 범죄),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24. 1. 30. 및 같은 해 2. 28. 그 영업비밀 자료 일부를 피고인 2에게 각 누설하고(제2 범죄), 피고인 2가 이를 각 취득한 사실(제3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을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 2를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각 기소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유죄(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에 대해, ➁ 피고인 2에 대하여 중국기업 A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미화 약 152만 달러에 대해, 각 추징을 명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유죄(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제2 범죄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위 돈 일부에 범죄행위와의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➁ 피고인 2가 중국기업 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미화 약 152만 달러는, 기술이전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이고, 피고인 2의 제3 범죄 이전에 지급된 것이며, 위 돈 일부에 범죄행위와의 대가성이 있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하여 모두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 1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고, ➁ 피고인 2가 중국기업 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미화 약 152만 달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기소된 제3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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