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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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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58837(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5883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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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8837 채무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당시 조례에 비해 부과처분일 당시 조례로 계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된 사안에서, 부과처분일 당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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