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40304(비실명).pdf
대법원_2020다240304(비실명).hwpx |
||
|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 원심은,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 A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A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C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
| 이전글 |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 |
|---|---|
| 다음글 |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