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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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20516(5.13.판결).pdf
law220516(5.13.판결).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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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2019다229516 미수관리비 (다) 파기환송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형사]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특별]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021두6302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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