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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는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017. 3. 1.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설치되고, 2023. 3. 1. 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전국의 지방법원에 설치된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회생제도의 목적은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건실한 기업지배구조의 공기업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관리상태를 보고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부결되면 폐지되고,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반면에 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는 폐지가 되며, 확정된 이후에도 법원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또한 2015. 7. 1.부터는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한 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절차와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를 통한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이 채무자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통상 3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각종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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