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조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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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지휘·감독합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각급 검찰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민사·행정사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 등에 참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한테서 보수를 받고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지만, 재판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협조할 공익적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들은 모든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였다는 뜻을 기재한 것은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검찰청에 소속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서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등기·공탁사건과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무사 자격은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집행관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을 담당합니다. 집행관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에 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법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집행관은 일정 기간 이상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