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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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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재판의 절차

재판청구권이란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판청구권의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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